주택연금이란?
주택 소유자가 보유 중인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일정 금액을 매달 연금의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종의 투자 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노년층을 위한 안전하게 노후 생활자금을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 대상
-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
- 본인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
가입 조건
- 주택 소유기간: 2년 이상(상속 또는 증여받은 주택은 5년 이상)
- 주택 가치: 12억 원 이하(보유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합계가 9억 원 이하 가능)
주택연금 가입 방법
가입절차
1단계: 가입 상담 및 신청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우선 담보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지사 등을 방문(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관할 외 지사등에서 취급 가능)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가입상담 및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보증가능 여부 등에 대한 가입상담은 관할 지사 등에서 전문상담사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원거리 소재, 거동불편 등 개인사정으로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출장 또는 전화상담도 가능합니다.
2단계: 보증 심사
담당자 또는 전문상담사가 담보주택에 직접 방문하여 주택실물과 등기사항증명서의 일치 여부,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 여부, 임대차 현황, 주택의 관리, 보존상태 등, 주거목적 오피스텔의 용도 등을 조사합니다. 다만, 보증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의 주민등록전입세대 열람 내역상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전입하고 타인의 전입이 없으면서 동시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제출서류 등으로 담보주택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담보주택 가격평가와 보증심사가 이어서 진행됩니다.
3단계: 보증약정 체결 및 담보설정
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후 보증승낙의 뜻을 신청인과 채권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다만, 채권자에 대한 통지는 보증서 발급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심사완료 후 보증승인이 결정되면 피보증인, 연대보증인 및 사전채무인수인은 공사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보증약정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고 보증약정서 사본을 교부받습니다. 공사가 담보설정을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4단계: 보증서 발급
보증약정 및 담보설정 사항과 신청인 및 연대보증인의 신용관리정보 해당여부 등을 확인한 결과 이상이 없다면 전자 보증서를 발급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증서 발급 시 특약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5단계: 대출실행
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대출신청 및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주택연금을 받게 됩니다.
주택연금은 노후 준비를 위한 다양한 장점을 가진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하지만, 가입 전에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지 꼼꼼하게 검토하여 현명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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