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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by DaneeL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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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7월 29일부터 8월 16일까지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3월과 5월에 노후 경유차 약 6천 대를 폐차 지원한 이후 이번 3차까지 합치면 올해에 총 1만 대 이상을 조기폐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개요

미세먼지 저감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2024년도 제3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노후 건설기계입니다. 내연기관차 운행 제한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소득층 가구 생계형 차량을 우선 선정,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일부 신청자가 다수의 조기폐차 물량을 선점해 보조금이 조기 마감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차 지원부터 저소득층 우선지원 요건을 도입했습니다.

3차 지원에서는 소상공인 소유 차량을 우선 선정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보조금 100만 원은 계속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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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지원 금액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 연식, 지역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또한, 소상공인이나 저소득층에게는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지원 금액은 신청 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4등급 차량: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원
  • 5등급 차량 및 건설기계: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상한액 내에서 100만 원 추가 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신청 방법 및 절차

인터넷과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거나, 등기우편은 8월 16일 소인분까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바로가기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등기우편 신청서류

  • (공통)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1부
  • (공통) 자동차등록증 또는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개인) 차량소유자 신분증 사본 1부
  • (법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추가) 추가증빙서류 제출 대상자인 경우는 필요한 서류 각 1부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노후 경유차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방법(제3차)

혜택 및 유의사항

보조금 지원 대상에 선정되면 8월 주응로 문자와 카카오톡을 통해 조기폐차 지급 대상 확인서를 발송해서 알린다고 합니다. 

조기폐차 사업에 참여하면 보조금 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차 구매 시 취득세 감면, 공영주차장 할인 등의 혜택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부정 수급 시에는 환수 조치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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