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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아파트청약 조건

by DaneeL 2024.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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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블로그 방문자 여러분! 오늘은 주택청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요즘 ‘20억 로또 당첨’처럼 고가의 매물을 잡기 위한 청약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청약의 종류와 선정 방식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 글을 통해 주택청약의 기본 개념부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청약 아파트청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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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의 기본 개념

주택청약은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입니다. 이 제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택한 방법에 따라 당첨 확률이 달라집니다. 청약을 입시에 비유하자면, 학교 선택과 준비물에 이어 지원 전형이 중요한 것과 같습니다. 특히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택청약 아파트청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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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과 일반공급

  • 특별공급은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무주택자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청년, 노부모 부양자 등이 주요 대상이며, 이들은 평생 단 한 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은 특별공급을 제외한 모든 공급을 의미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구분됩니다.

대부분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물량 비중은 국민주택의 경우 8:2, 민영주택의 경우 5:5 정도입니다.

주택청약 아파트청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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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선택지

주택청약의 선택지는 4가지로 나뉩니다.

주택청약 아파트청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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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주택+특별공급
  2. 국민주택+일반공급
  3. 민영주택+특별공급
  4. 민영주택+일반공급

민영주택과 일반공급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나뉘며, 이 두 방식의 차이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점제와 추첨제

  •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을 바탕으로 점수를 매겨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입니다.
  • 추첨제는 무작위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1 주택자가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가점제로 당첨자를 뽑는 비율이 높고, 추첨제로 뽑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특히 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추첨제가 0%인 경우도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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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공급의 신청 조건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의 주요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 아파트청약 조건
주택청약 아파트청약 조건

  • 신생아: 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 임신, 입양한 사람
  • 청년: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세~39세 미혼자
  • 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부부
  • 생애최초 주택구입: 세대원 모두 과거 주택 소유 사실이 없는 경우
  • 다자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노부모 부양: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
  • 기관 추천: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남은 물량은 점수 또는 추첨으로 공급됩니다. 각 유형별 청약 조건과 선정 방식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에서 탈락했거나 조건에 맞지 않더라도 일반공급에 도전할 기회가 남아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신청해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바로가기

일반공급에 도전하는 방법

일반공급에서는 1순위와 2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을 1순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민주택은 순위 순차제와 추첨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1순위 중 3년 이상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신청자를 추리고, 전용면적에 따라 납입 횟수나 저축 금액으로 당첨자를 가립니다. 이때 납입 횟수나 저축 금액이 동일할 경우 추첨으로 뽑습니다.
  • 민영주택은 가점제와 추첨제로 선정됩니다. 가점제 신청자들 중 총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탈락자와 추첨제 신청자를 합쳐서 추첨합니다. 

주택청약 아파트청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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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긴 사람 순으로 당첨자를 뽑습니다. 또한, 가점제를 신청할 경우 본인이나 세대원 중 최근 2년 사이에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신청할 수 없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수도권 공공주택지구,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부부가 청약할 경우, 중복 청약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두 사람이 모두 당첨되더라도 신청 접수일이 빠른 쪽이 인정됩니다. 청약에 신중해야 하며, 자격이 없는데 청약을 넣으면 당첨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을 내지 못하면 청약통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주택청약 아파트청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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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줍줍’이라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이 미달되거나 당첨자의 계약이 취소되면 나오는 청약 유형입니다. 이 경우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 가능하므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청약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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