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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알아보고 최대 300만원 받기

by DaneeL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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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맘때쯤 되면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거나, 더 나은 조건을 찾기 위해서거나, 동료나 선후배 사이의 관계의 부족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거나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 말입니다.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에게는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젊은 층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만 구직을 하는 구직자들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구직활동을 하면서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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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취업지원 신청 바로가기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www.kua.go.kr

지원대상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른 두 가지 지원 유형으로 구분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8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 2유형은 '취업활동비용'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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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형, 2유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지원내용

1·2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 지원

※ 아래 링크를 통해 본인에게 해당되는 항목을 선택하면 수급대상자 여부를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격 모의산정 바로가기

1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
  •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50만원~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 미지급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2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지급

  •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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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필수 제출 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를 모두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때에는 해당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뒤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신청 전에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 '구직등록'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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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개인회원과 기업회원 중 원하는 유형을 선택해주세요. 워크넷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 두 개의 유형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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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보시스템 회원은 2년을 주기로 재동의 절차를 거쳐 동의한 경우에만 회원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2년이 되는 까지 기간 내 재동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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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등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공공 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증명서류는 신청서와 동의서에 첨부하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합니다.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 가구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확인서   
- 소득ᆞ재산ᆞ취업경험 증명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지원절차

절차는 ① 신청 → ②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③ 취업활동계획수립 →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⑥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⑦ 사후관리로 이루어집니다.

지원절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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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활동을 하는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지원, 사후관리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으시면서 안정적인 취업활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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