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비급여란
2. 비급여 보고제도 장점
3. 비급여 보고제도 보고자료 제출
4. 발령고시 확인
5. 제출방법
대한민국은 건강보험 제도는 1977년 7월 1일에 실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의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로 도입되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는 대한민국의 의료 서비스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자리 잡아 있으며, 국민들의 의료 비용 부담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보고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거라 생각하지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급여란
말그대로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진료 항목을 말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이 62.5%(2012년)에서 64.5%(2021년)으로 2%p 상승하면서 적용되는 항목이 많아졌지만, 새로운 의료기술, 약제·치료재료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비급여 진료비도 함께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의 현항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가 바로 '비급여 보고제도'입니다.
2. 비급여 보고제도의 장점
합리적인 의료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에 대한 현황 모니터링과 국민들이 충분한 검토 후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가능합니다.
보고되는 비급여 항목은, 제도 시행 첫 해인 2023년은 기존 가격공개대상과 신의료기술 항목등을 포함해서 594개 항목, 2024년도에는 보다 확대된 1,017개 항목을 보고하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보고되는 비급여 내역으로 2023년에는 병원급의 9월분 단가, 빈도, 상병명, 주수술명 등 진료 내역, 2024년에는 모든 의원급까지 확대되어 병원급은 3·9월 의원급은 3월분이 보고됩니다.
3. 비급여 보고제도 보고자료 제출
의료기관의 장은 보고 내역을 전산으로 추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의 '비급여보고' 메뉴를 통해 비급여보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요양기관 정보마당 주소 : medicare.nhis.or.kr
4. 발령고시 확인
발령고시 확인 방법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훈령/예규/고시/지침 내에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5. 제출방법
자세한 제출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 '비급여보고제도 관련자료 게시' 게시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으로 국민의 비급여에 대한 알권리가 더욱 두텁게 보장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이나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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