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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부가세계산기 알아보기

by DaneeL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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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비롯해 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부가세)를 신고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중요한 세금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함으로써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절한 세금신고를 통해 절세를 하는 효과도 같이 얻을 수 있어 부가세 신고방법과 신고기간을 잘 알아보고 이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부가세계산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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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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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영리 목적의 유무에도 불구하고 사업상 상품(재화)의 판매나 서비스(용역)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미가공식료품 등 생필품 판매, 의료 · 교육 관련 용역 제공 등 법령에 열거된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만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대상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의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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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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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일반과세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물건 등을 구입하면서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받을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4천8백만 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신고기간

계속사업자의 경우에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를 하게 됩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의무 없음)하여야 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다음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예정고지 대상자라도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되거나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합니다.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와 예정부과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월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2024년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1월 25일까지입니다.

부가세 신고방법 및 신고기간, 부가세계산기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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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로 신고·납부기간은 동일합니다. 폐업자의 경우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신고방법

부가가치세는 국세청 홈텍스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서류만 잘 챙겨서 홈텍스에서 작성하고 납부하면 됩니다만. 어렵게 생각하고 세금담당 인력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는 세무서에 맡기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단, 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들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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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류

매출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는 종이와 전자세금계산서 모두 챙기셔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으나 종이세금계산서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발행일 기준으로 매월 10일까지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면세에 대항하는 매출계산서, 매입계산서도 준비합니다. POS기로 발생된 카드전표, 현금 영수증 매출, 인터넷 상거래 매출, 홈택스 발행 현금영수증 매출도 정리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현금영수증 매입 내역,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하는 내역도 필요합니다.

세율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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