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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소상공인들은 하루일당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하루라도 쉬게 되면 수입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제도란?
수입 걱정때문에 아파도 치료를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게 되는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에서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의 서울시민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자
- 외국국적
지원기준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지원규모
지원일수는 연 최대 14일로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거진은 1일이며, 지원금액은 2024년도는 1일 9만 1,480원으로 2023년도 1일 8만 9,250원보다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 및 재산 기준 모두 충족)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을 포한하여 3억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신청과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접수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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