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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확대 및 신청방법

by DaneeL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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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이나 프리랜서, 소상공인들은 하루일당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하죠. 이런 직종에 계신 분들이 아프거나 다쳐서 일을 하루라도 쉬게 되면 수입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서울시에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가 있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제도란?

수입 걱정때문에 아파도 치료를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게 되는 일용직, 이동노동자, 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에서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간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

  1.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일 기준 30일 전부터 지급완료일까지의 서울시민    
  2.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또는 사업소득자
  3. 위 조건에 해당하는 자 중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신청

지원예외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목적으로 입원한자
  • 요양병원, 조산원에 입원한 자
  • 입원/진료/검진을 실시한 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중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수급한 자
  • 외국국적

지원기준

  • 근로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24일 이상 근로
  • 사업소득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국가 일반건강검진 전월 기준 90일 동안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 중복수혜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 생계급여만 해당 / 산재보험, 실업급여

지원규모

지원일수는 연 최대 14일로 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포함), 공단 일반건강거진은 1일이며, 지원금액은 2024년도는 1일 9만 1,480원으로 2023년도 1일 8만 9,250원보다 확대해서 지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 판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소득 및 재산 기준 모두 충족)

재산은 주택, 건물, 토지, 임차보증금 등 합산액을 포한하여 3억 5천만 원 이하가 대상입니다.

신청방법

온라인 및 모바일신청과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온라인과 모바일신청은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 신청하시면 되고, 방문접수는 신청자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팩스 또는 등기우편도 가능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바로가기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STEP 02 신청현황 배너를 통해 진행상황을 확인하세요! 로그인 후 메인 상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sickleav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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