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의 인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극 만기예정자 27만 2000명이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목돈을 만들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매달 70만 원씩 5년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5000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정책 상품입니다. 청년세대의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으로 사회 출발 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기 위해 수립되었습니다.
신청기간 및 방법
매달 초 신청하며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안내가 됩니다.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인인 경우에는 신청은 비대면 은행앱으로 가능하나 가입은 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대면으로 해야 합니다.
지원대상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지원내용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 원 이하 자유적립(회차별 최소 1천 원 이상 1천 원 단위 입금) 연간 납입한도 840만 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 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청년희망적금에서 갈아타기
오는 2월 21일부터 만기가 돌아도는 청년희망적금 만기 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바로 넣을 수 있도록 하는 연계 가입 프로그램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연계가입 신청이 지난달 25일부터 개시되었고, 2월 16일까지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일반 청년들도 2월 중에는 5일부터 16일까지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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