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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카페 운영할 때 '이것' 확인하세요

by DaneeL 2023. 9.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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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전시가 가능한 경우

2. 유예 가능 여부

3. 신고 대상 및 방법

4. 법 시행 이후 관리

    「안녕하세요. DaneeL입니다. 반려동물들 좋아하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찬데 반려동물까지는.... ㅎ 

    반려동물을 포함해 국내에서는 야생동물을 좋아하는 분들도 꽤 많아서 집에서 키우고 있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12월 이후부터는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생겼습니다.

    야생동물카페 운영할 때 '이것' 확인하세요
    야생동물카페 운영할 때 '이것' 확인하세요 / 출처 : 서울

     

    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전시시설(야생동물카페 등)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됩니다.!

    2023년 12월 14일 부터 「야생생물법」 개정('22.12.13. 공포)으로 야생동물카페 등 동물원,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가 금지됩니다. 

    전시가 가능한 경우

    • 야생동물이 아닌 종
    • 야생동물 중 타법 관리 종
    • 야생동물 중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시 가능
     
     

    전시가 가능한 경우

    ① 「축산법」에 따른 가축, 「동물보호법」에 따른 반려동물

    ② 「수산생물질병법」에 따른 수산생물,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생물

    ③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종 및 시설, 추후 규정 예정(~2023년 12월)

       - 전시 가능 종 예시 : 고정된 장소에서 사람과 접촉하지 않게 전시되는 맹무목, 꿩목, 거북목, 뱀목, 절지동물문 등(구체적 분류군은 추후 규정)

       - 전시 가능 시설 예시 : 생물자원관, 야생동물 구조센터, 야생동물 보호시설, 서식지외보전기관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법률로 규정한 야생동물 관련 시설 등(구체적 시설은 추후 규정)

    ④ 판매, 수입, 생산업으로 허가받은 시설, 추후 규정 예정(~2025년 12월)

    유예 가능 여부

    기존 전시자의 경우 이 법 시행 전까지(~2023년 12월 13일) 전시시설 소재지, 보유동물 종 및 개체수 등 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 신고한 보유동물에 한정하여 2027년 12월 13일까지 전시금지를 유예 할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법 공포 당시 이미 영업하고 있는 자만 해당된다고 합니다. 

    신고 대상 및 방법

    • 신고 대상 : 등록된 ①동물원·수족관이 아닌 시설에서 ②살아있는 야생동물을 전시하는 자(야생돌물이 아닌 동물(가축, 반려동물), 살아있지 않은 야생동물(박제품), 야생동물 중 수산, 해양동물만 전시하는 자는 제외)
    • 신고 방법 : 법 시행이 ㄹ전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서식(동물원 및 수족관이 아닌 시설의 야생동물 전시 신고에 관한 예규)을 작성하여 신고
    • 신고 사항 : 전시 야생동물 개체수(수산, 해양동물을 제외한 살아있는 야생동물, 다만, 야생동물 10종 그리고 50개체 미만으로만 신고 가능하며 그 이상은 동물원 등록 대상), 시설 소재지, 대표자 이름

    법 시행 이후의 관리

    • 신규 영업자 미신고자 : 법 시행(2023년 12월 14일) 이후부터 동물원, 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
    • 신고한 자 : 4년간(2027년 12월 13일까지) 신고한 야생동물의 전시가 가능하나, 무분별한 먹이주기, 만지기 등 부적절한 체험행위는 금지(「동물원수족관법」제15조 및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할 예정이나 예외적으로 ①「야생생물법 시행규칙」으로 정한 전시가 가능한 종 및 시설에 해당하거나, ②야생동물 영업허가('25.12까지 규정)를 받은 경우 유예기가 ㄴ이후에도 지속 전시 가능), 유예기간 종료 후 전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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